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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최저임금 확정! 시급 10,XXX원 시대, 내 월급 실수령액 계산표

우귀태 2025. 12. 31. 17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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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해가 바뀌면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역시 '돈' 이야기겠죠.

오늘부터 바로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. 아르바이트생이나 월급쟁이 분들은 "그래서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 거야?"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.

오늘 글에서는 확정된 2026년 최저시급과 이를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실수령액, 그리고 헷갈리는 주휴수당까지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 바뀐 급여, 꼼꼼히 체크해서 내 권리를 챙기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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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6년 최저시급, 얼마인가요?

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소폭 인상되었습니다.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.

  • 시급: 10,XXX원 (정부 발표 확정치 입력 필요)
  • 인상률: 전년 대비 약 X.X% 인상
  • 적용 대상: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(알바, 일용직, 계약직, 외국인 모두 포함)

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시급 1만 원 시대를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.

 

2. 하루 8시간 일하면? (일급 & 월급 계산)

시급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? 하루 일당과 한 달 월급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. (주 40시간, 월 209시간 기준)

  • 일급 (8시간 기준): 시급 × 8시간 = 약 8X,XXX원
  • 월급 (주휴수당 포함): 시급 × 209시간 = 약 2,XX0,000원

※ 중요: 위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.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3. 주휴수당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
"사장님이 주휴수당 안 준다는데요?"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 주휴수당은 사장님 마음대로 주고 안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. 법적 의무입니다.

[받을 수 있는 조건]

  1.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개근한 경우
  2.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하기로 예정된 경우

주 15시간 미만(초단시간 근로자)이 아니라면, 알바생도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. 만약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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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월급이 안 올랐다면? (대처법)

만약 1월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, 2026년 최저임금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  1. 근로계약서 확인: 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.
  2. 사업주에게 요청: "2026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차액을 지급해 주세요"라고 정당하게 요구하세요.
  3. 노동부 신고: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에 상담 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
(결론) 2026년, 물가도 오르지만 내 월급도 오릅니다.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1월 급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꼭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.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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