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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!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 & 조회 방법

우귀태 2026. 1. 9. 00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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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와 함께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,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

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'13월의 월급'이겠지만, 누군가에게는 예상치 못한 '13월의 세금폭탄'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?

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아까운 돈을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오늘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,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지(또는 더 내야 할지)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똑똑하게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
 

1. 홈택스 접속 및 미리보기 서비스 찾기

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hometax.go.kr)에 접속해야 합니다.

 *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(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)

 * 상단 메뉴에서 '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' 클릭

 * 하위 메뉴 중 '연말정산간소화' ->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선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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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자료 불러오기 및 예상 사용액 입력

본격적으로 내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.

 *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:

   * '2025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' 버튼을 눌러 작년 총급여 정보를 가져옵니다.

   * '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'를 클릭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이 나타납니다.

   * 10월~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고 '계산하기'를 누르면 신용카드 공제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.

 * 예상세액 계산하기:

   * '예상세액 계산하기' 단계로 넘어가면 부양가족, 보험료, 교육비,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들이 나옵니다.

   * 자동으로 채워진 정보 외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, 추가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.

 

3. 그래서 얼마 돌려받나요? (결과 확인)

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'계산하기'를 누르면 가장 하단에 '납부(환급) 예상 세액'이 나옵니다.

 * 마이너스(-) 금액: 축하합니다!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는 환급금입니다.

 * 플러스(+) 금액: 아쉽지만 해당 금액만큼 더 내야 하는 추징금입니다.

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이므로, 실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4.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챙기기 (팁)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 항목들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 * 안경, 콘택트렌즈 구입비

 * 월세액 (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)

 * 교복 구입비, 취학 전 아동 학원비

 * 기부금 영수증 (간소화에 안 뜨는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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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? (지급일)

열심히 준비한 환급금, 언제 내 통장에 들어올까요?

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, 보통은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함께 지급되거나 3월 중에 지급됩니다. 정확한 날짜는 회사 회계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.

 

연말정산은 '아는 만큼 돌려받는' 싸움입니다.

오늘 알려드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시고, 남은 기간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워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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